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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체크리스트 (일반과세자) | |||||
확인할 내용 | 적합여부 | ||||
공제요건해당여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 간이과세자(음식업ㆍ제조업 제외)는 공제 불가 | |||||
면세로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예 / 아니오 | ||||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된 재화ㆍ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지 여부 | 예 / 아니오 | ||||
공제시기 |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ㆍ확정신고 시공제하였는 지 여부 | 예 / 아니오 | |||
매입가액 적정여부 | 매입가액 계산 시 운임 등 부수비용을 제외하였는 지 여부 | 예 / 아니오 | |||
농산물 등을 수입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을 수입가격으로 적용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과ㆍ면세 겸영하는 경우 실지 귀속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구분하되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였는 지 여부 | 예 / 아니오 | ||||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없는 농어민과 직접 거래분에 대한 매입가액을 제외하였는 지 여부 | 예 / 아니오 | ||||
공제율ㆍ한도율 검토 | 업종별 공제율과 한도를 올바르게 적용하였는 지 여부 | 예 / 아니오 | |||
* (공제율) | |||||
구 분 | 공제율 | ||||
음식점업 | 과세유흥장소 | 개인사업자 | 4/104 | ||
법인사업자 | |||||
기 타 | 개인사업자 | 8/108 | |||
(과세표준 2억이하인 경우 9/109) | |||||
법인사업 | 6/106 | ||||
제조업 | 4/104 |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
기타 | 2/102 | ||||
* (한도율) | |||||
구 분 | 과세표준(6개월) | 기 본 | |||
음식점업 | |||||
개인사업자 | 1억원 이하 | 50% | 60% |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55% | ||||
2억원 초과 | 40% | 45% | |||
법인사업자 | 35% | ||||
재계산 여부 |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면세사업 사용 또는 보관 중 불량ㆍ부패 등으로 그대로 처분한 경우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였는 지 여부 | 예 / 아니오 | |||
제출서류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였는 지 여부 | 예 / 아니오 | |||
※ 적합여부가 ‘아니오’인 항목은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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