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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 자체를 재화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상품권을 매입한 자도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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