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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 부분 취소분에 대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18. 11. 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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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이 발생
2. 차후 이건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공급가액 감소사유가 발생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는지요?

즉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는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분이라고 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것으로 당초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수정할 세금계산서 또한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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