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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포괄양수도의 부가세 면제거래 핵심 내용 (포괄양수도 인정되는 경우,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인터넷기장 2018. 11. 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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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양도(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동일성 유지한 포괄승계, 경영주체만 바뀜 ) : 재화공급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거래가 아니고 거래 쌍방간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음.


2. 요건 : 각 회사의 여러 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해야 함.


3. 제외가능 : ① 미수금 등 ② 미지급금 등 ③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토지·건물 등 비업무용 부동산


4. 사업양도 인정

① 양수인이 승계사업에 새로운 사업 추가 또는 사업의 종류 변경도 가능

② 양수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지연하거나, 포괄양수도 계약이 작성 안되어도 가능

③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서 사업상 권리·의무 포괄이전하는 경우

④ 과세와 면세사업 겸업운영자가 과세사업부분만 포괄이전하는 경우

⑤ 사업과 관련없는 특정 권리와 의무, 일반적인 거래 이외의 미수·미지급 제외 등

⑥ 종전의 종업원 중 사업과 관련없는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아도 됨.

⑦ 제조·생산직원은 대부분 승계시키고, 사무직원 등 일부 직원은 제외한 경우

⑧ 의사가 5층 빌딩 중 한 층인 병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층 임대건물을 양도한 경우


5. 사업양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① 한 사업장 내의 2개 이상 과세사업 중 특정사업부분만 포괄양도하는 경우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경우

③ 임직원 전부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한 경우

④ 부동산 임대소유주가 입주임차한 옷가게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⑤ 부동산 매매업자,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이나 일부 장소 부동산 양도

⑥ 부동산 임대업자가 다른 면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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