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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했는데, 상대방 사업자가 폐업을 이미 한경우,
이런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방법?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어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자동으로 장부에 반영되는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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