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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8년 개정세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무 면제기준 2400만→3000만원 상향

인터넷기장 2018. 12. 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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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기준이 연 매출액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18년 12월 8일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연 매출액 2400만원으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 기준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현행법상 연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규정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연 매출액 24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매출액 기준을 300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나경원·백승주 의원은 3600만원, 서영교·정동영 의원은 480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기준금액을 300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연평균 254억원, 360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연평균 399억원, 480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연평균 756억원의 부가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되고 현금영수증 발급제도 정착 등으로 세금 탈루의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납부면제 기준을 확대해도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에 따라 국회에서는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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