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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46015-2317, 1999.08.05.
[제 목]
외국의 수출업자가 보세창고 반입물품을 수입통관하기 전에 외국으로 반송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질의내용)
외국의 수출업자가 보세창고반입물품을 본국 또는 제3국으로 반송할 경우 국내의 반송업무를 위임받은 사업자는 동 반송물품에 대하여 수출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를 하여야 하는지(관세법규상 보세창고반입물품 반송의 경우 반송신고서(수출신고서를 대용할)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수출자상호란에 반송업무를 위임받은 사업자의 상호가 기재됨)를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대상이 아님.
보세창고반입물품의 반송행위는 외국물품의 외국반출이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내국물품의 외국반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수출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또한 보세창고반입물품의 소유권은 세관통관전까지는 외국수출업자에게 있는 것이며 국내 사업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국내사업자가 보세창고반입물품을 수출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을설>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대상임.
반송신고서상에 국내 사업자가 수출자로 기재되기 때문임.
[회 신]
외국의 수출업자가 보세창고 반입물품을 수입통관하기 전에 외국으로 반송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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