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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부가22601-1375 , 1992.09.02
[ 제 목 ] 지하층 신축을 위한 터파기, 흙막이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요 지 ] 지하층을 신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붕괴를 막기위한 흙막이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 회 신 ]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임대용 과세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지하층을 신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붕괴를 막기위한 흙막이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46015-65, 1998.01.10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붕괴를 막기위한 흙막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각층의 건축물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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