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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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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64개)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ㅇ 변호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ㅇ 치과의원, 한의원 등 보건업
ㅇ 유흥주점 등 음식․숙박업
ㅇ 교습학원, 외국어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등 교육
< 추 가 >
ㅇ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가구․전기용품․의료용기구․건설자재․안경 소매업 등 기타 업종
< 추 가 > |
□ 의무발급 업종 확대
- 컴퓨터 학원,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그 외 교육기관** 추가
* 미용학원, 요리학원, 자동차 정비학원 등 ** 속기학원, 속독학원, 웅변학원 등
ㅇ (좌 동)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추가
* 장의 차량 운영 및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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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비자 거래 빈도가 높거나 수입금액 양성화가 필요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하여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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