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국세납부는 카드로택스 사이트(www.cardrotax.kr)1) 또는 은행 CD/ATM기2)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1) 금액 한도 없이 모든 세목이 가능하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 납부대행수수료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상담센터 1577-5500
2) 은행 CD/ATM기(산업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저축은행 제외)에서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 카드(신용,체크)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관련 문답사례]
① 국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는 모든 신용카드로 가능한가요?
☞ 포인트 조회 및 사용가능카드, 차감액, 차감시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용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포인트 사용 및 조회 제한 카드사 >○ 포인트 사용 및 조회 불가 : 광주 (기업카드는 수협, 씨티, NH채움도 불가)
○ 개인카드 포인트 조회 불가 : 하나, 현대, NH채움
○ 기업카드 포인트 조회 불가 : BC, 신한, 하나, 현대
- 일부 체크카드의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현대카드는 M포인트 적립대상카드만 국세 납부시 M포인트 사용 가능
- 현대카드 M포인트는 온라인 납부 사이트 외에 창구/현장 수납, 무인수납기(CD/ATM) 등에서 사용 불가
② 포인트 이용 납부시 포인트는 어떻게 차감되나요?
☞ 납부할 세액과 포인트 잔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제되며, 포인트 사용액은 포인트 사용액은 대부분 카드 청구대금에서 차감됩니다.
* 포인트 일부 사용은 불가능하며, 포인트로만 납부하려면 포인트 잔액과 납부금액 합계액(납부세액+대행수수료)를 비교하여 포인트가 적으면 납부세액을 반드시 수정한 후 납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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