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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9년 세법개정자료,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인터넷기장 2019. 2. 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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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대상업종  공제율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업종)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

- (공제세액) 면세농산물  매입가액의 6/106 (당초 4/104)

 

 개정내용은 2019 1 1 이후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최종소비자 대상        • 추진배경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자의 세부담 완화


 


개인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

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 주요내용

 

 

• 시행일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4/104  6/106

 적용업종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자의 세부담 완화

 

201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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