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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
과세형평, 조세중립성 유지 등을 위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를 과세사업 외 용도로 사용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개선하였습니다.
▣ (현행)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 (개정)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 추가
▣ (시행)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
• 추진배경 과세형평, 조세중립성 유지
• 주요내용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기생산 취득재화
(현행)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양도자가 매입세액공제 받은 재화
(추가)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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