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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공급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범위 상향입법 등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공급의 범위에 대해 납세자-과세당국 간 이견으로 쟁송이
발생하는 점 감안하여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를 상향입법하고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현행)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체육·직장연예와 관련된 재화
* (개정) 통칙→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세부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시행령 개정사항)
▣ (시행)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적공급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범위 상향입법
• 추진배경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주요내용 개인적인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재화의 범위*를 통칙에서 법으로 규정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예: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 직장연예와 관련된 재화 등)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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