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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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9년 적용 개정세법,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인하.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9. 2. 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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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세율 인하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신용카드매출전표 제출 등 보충적 의무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 하였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 공급가액의 0.5% → 0.3%
- 미 전송한 경우 : 공급가액의 1% → 0.5%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0.5%
▣ (시행)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가산세 합리화
• 주요내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 공급가액의 0.5% → 0.3%
- 미 전송한 경우 : 공급가액의 1% → 0.5%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0.5%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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