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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7년 개정세법(확정)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조특법 §108)

인터넷기장 2018. 1. 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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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조특법 §108)

현 행

[개 정]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요건)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좌 동)

(공제대상)중고차 취득가액

(공제율) 9/109

(공제율) 10/110

(적용기한) ’18.12.31.

(좌 동)

<적용시기> ’18.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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