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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조특법 §108) | ||
현 행 | [개 정] | |
□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 □ 공제율 상향 조정 | |
ㅇ (요건)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 (좌 동) | |
ㅇ (공제대상)중고차 취득가액 | ||
ㅇ (공제율) 9/109 | ㅇ (공제율) 10/110 | |
ㅇ (적용기한) ’18.12.31. | ㅇ (좌 동) | |
<적용시기> ’18.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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