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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7년 개정세법, 18년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터넷기장 2018. 1. 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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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부가령 §84 → 부가법 §42 ①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 면세 농산물 등*의제매입세액공제

영세 음식점업자 공제율 인상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공제율)

(공제율)

업 종

공제율

구분

음식점(개인)

8/108

1. 음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4분의4

음식점(법인)

6/106

음식점(개인)

108분의8

과세유흥장소,

4/104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20191231일까지 109분의9)

제조업(개인, 중소기업)

음식점(법인)

106분의6

기 타

2/102

2. 제조업(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

104분의4

3. 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102분의2
(공제한도) 시행령

(좌 동)

구 분

과세표준

기본

(연간기준)

음식점업 (’18년말까지)

개 인

2억원 이하

과세

과세표준의 60%

사업자

표준의

24억원

50%

55%

4억원 초과

40%

45%

법인사업자

30%(’18년말까지 35%)

<개정이유>영세 음식점업자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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