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오픈마켓의 매출인식 시기 [오픈마켓 매출인식하는 시점]

인터넷기장 2017. 12. 20. 15:00
728x90
반응형

오픈마켓의 경우 매출인식의 시기.
(결제완료일,발송처리일,배송완료일, 통장입금일)
고객이 11/29일에 결제를 완료하고 11/28일에 배송처리를 하고
11/29일에 배송이 완료가 되었고 오픈마켓쪽에서 12/1에 당사 통장에 입금. 

 오픈마켓과의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11/30일.
당사에서는 어떤 날짜 기준으로 매출을 잡고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하는 때로 하고 있는 것 입니다. 



(부가-2555, 2008.08.13.)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발송한 날이 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224, 1996.10.24.)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2224, 1996.10.24.)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약정에 의해 상품을 통신판매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하는 때로 하는 것임.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