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첨부서류의 지정)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구 분 | 영 세 율 대 상 | 지 정 서 류 | 첨부서류규정 |
①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1조 | 1. 무역업자와 대행계약에 의거 대행수출을 한 때 |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명세서 | 영 제101조제1항제1호 |
2.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 등 |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 | 영 제101조제1항제3호 |
구 분 | 영 세 율 대 상 | 지 정 서 류 | 첨부서류규정 |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법 제23조, 영 제32조 | 1. 선박에 의하여 화물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 |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별지 제2호 서식)(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작성) | 영 제101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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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공기에 의하여 화물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 | ?공급가액확정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 ||
3.다른 외항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선(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받는 대가 |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장집계표 또는 대금청구서 | ||
③ 그밖의 외화획득 : 법 제24, 영 제33조 |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 |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 영 제101조제1항제10호 |
2.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용품 등 적재허가서(선적이 확인된 것에 한함). 다만, 선(기)용품 등 적재허가서상에 물품 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물품명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영 제101조제1항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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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영 세 율 대 상 | 지 정 서 류 | 첨부서류규정 |
③ 그밖의 외화획득 : 법 제24, 영 제33조 | 3.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출입물품 적재‧하선(기)작업 확인 신청 및 증명원 또는 대금청구서 | 영 제101조제1항제12호 |
4.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탑승)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 ||
5.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 ||
6.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 서식)와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 ||
7.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재화․용역공급기록표(별지 제5호 서식) | 영 제101조제1항제13호 |
구 분 | 영 세 율 대 상 | 지 정 서 류 | 첨부서류규정 |
③ 그밖의 외화획득 : 법 제24, 영 제33조 | 8.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별지 제6호 서식) | 영 제101조제1항제17호 |
9.영세율적용사업자가 위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외화획득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와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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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재화․용역공급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영세율대상이 되는 제조․가공․역무의 제공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 | ?제조․가공․역무제공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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