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
(부가령 §84 → 부가법 §42 ①으로 변경) | ||||||
현 행 | [개 정] | |||||
□ 면세 농산물 등*의제매입세액공제 | □ 영세 음식점업자 공제율 인상 | |||||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 ||||||
ㅇ (공제율) | ㅇ (공제율) | |||||
업 종 | 공제율 | 구분 | 율 | |||
음식점(개인) | 8/108 | 1. 음 |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104분의4 | ||
음식점(법인) | 6/106 | 식 | 음식점(개인) | 108분의8 | ||
과세유흥장소, | 4/104 | 점 |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9) | |||
제조업(개인, 중소기업) | 업 | 음식점(법인) | 106분의6 | |||
기 타 | 2/102 | 2. 제조업(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 | 104분의4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 102분의2 | |||||
ㅇ (공제한도) 시행령 | ㅇ (좌 동) | |||||
구 분 | 과세표준 | 기본 | ||||
(연간기준) | 음식점업 (’18년말까지) | |||||
개 인 | 2억원 이하 | 과세 | 과세표준의 60% | |||
사업자 | 표준의 | |||||
2~4억원 | 50% | 55% | ||||
4억원 초과 | 40% | 45% | ||||
법인사업자 | 30%(’18년말까지 35%) | |||||
<개정이유>영세 음식점업자 지원 | ||||||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법인이 인터넷쇼핑몰에 입점해서 국내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경우 국내사업자 해당여부 (0) | 2018.01.09 |
---|---|
2017년 개정세법(확정)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조특법 §108) (0) | 2018.01.08 |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0) | 2017.12.28 |
지점매입 재화의 대가를 본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0) | 2017.12.21 |
오픈마켓의 매출인식 시기 [오픈마켓 매출인식하는 시점] (0) | 2017.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