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3팀-2240, 2007.08.10.
[제 목]
지점매입 재화의 대가를 본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질 의]
당사는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사업자로 지방에 다수의 사업장을 재설하여 본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본사 사업자번호로 발행)하고 각 사업장으로 송부하여 사업장별로 사용함.
사업장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회계 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함.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인 매입세액공제관련 장부와 제 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는 것을 준용하여 당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임.
(질의)
각 지점 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본점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회 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 및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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