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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2-12141, 2002.12.2]
[질 의]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당해 법인의 부담으로 납부한 경우
-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 신]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후 동 재화를 실제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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