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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회사에서 차량을 대여해간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대여해간 회사가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렌터카회사는 사고를 낸 회사로부터 면책금을 받거나 혹은 보험회사로부터 휴차료를 받습니다.
면책금과 휴차료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닌가요?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받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면책금 또는 휴차료 보상금액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 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이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사업자가 법인이라면 잡이익(익금)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 입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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