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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소득법 §81③, 법인법 §76⑨) | |
현 행 | 개 정 안 |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 |
ㅇ 공급가액의 2% | ㅇ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미발급:
공급가액의 2% |
ㅇ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 |
<신 설> | |
□ 계산서불성실 발급․수취가산세 | □ 현금영수증 등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 신설 |
ㅇ 위장․가공 계산서 발급․수취금액(공급가액) 의 2% | ㅇ (좌 동) |
<추 가> | ㅇ 위장․가공 영수증*발급․수취금액의 2% |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
<개정이유>영수증 불성실 발급․수취분에 대한 제재 강화 | |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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