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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당포업자가 유질된 귀금속제품 판매시 과세대상임

인터넷기장 2017. 12. 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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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1265.3-644, 1983.04.11


[제 목]
전당포업자가 유질된 귀금속제품 판매시 과세대상임


[요 약]

특별소비세 과세에 관한 질의


[질 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과세물품 제1종 제1유 제2호에 의하면 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것을 제외한 귀금속제품, 다시 말하면 신품인 귀금속을 사용하여 제조한 귀금속제품만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이라고 해석되므로 전당포업자가 유질된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지는 바, 전당포업자가 유질된 귀금속제품을 판매하였을 때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지 여부를 질의함.


[회 신]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제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판매하는 자”(일반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인것인 바, “판매”라 함은 구매계약에 의하여 제1종 제1유에 해당하는 물품의 소유권이 구입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전당포업자가 유질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그 물품의 소유권이 전당포업자로부터 구입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판매”에 해당하고, 따라서 전당포업자는 “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기본통칙 2-1-1, 2-2-1, 2-2-2의 (4) 참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은 과세하지 아니하나 전당포업자의 유질물품 판매는 중고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이는 시중 금은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임. 즉, 귀금속판매업자가 다른 귀금속판매업자로부터 과세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따름임. 따라서 유질물품이 중고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이라는 거증이 없는한 과세대상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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