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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 세금계산서발행관련
1. 3/20일날 폐업을하였다면 세금계산서는 하루전날인 19일까지는 폐업전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하면 되는건가요?
2. 폐업후라면 폐업한업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되는지요?
3. 폐업한 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가산세등 불이익있는지요?
폐업자에게는 폐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폐업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폐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하여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으로는 신고를 해야하며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 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교부하는 것으로서 폐업한 업체의 경우에도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폐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부가46015-3833,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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