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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국제특송업체(UPS, Fedex, DHL 등)를 이용하여 재화를 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는?

인터넷기장 2017. 11. 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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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3팀-1933, 2005.11.02  

[질 의]

재화를 해외로 수출시 EMS 국제우편을 이용 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로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을 첨부하고 있으나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의 수취가 불가한 국제특송업체(UPS, Fedex, DHL 등)를 이용하여 재화를 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는.


[회 신]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부가2601-1427, 1990.10.31)

자기사업 위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사업자에게 견본품 반출하였으나 추후 견본품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동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 는 영세율 적용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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