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업자 단위과세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사업자단위과세등록신청은 안타깝게도 홈택스에서 신청이 불가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여 별도로 서면신청해 주어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당포업자가 유질된 귀금속제품 판매시 과세대상임 (0) | 2017.12.05 |
---|---|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폐업자 발행 가산세? [폐업자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가능여부] (0) | 2017.12.01 |
국제특송업체(UPS, Fedex, DHL 등)를 이용하여 재화를 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는? (0) | 2017.11.30 |
간이과세자 예정고지세액 산출 근거, 예정고지 생략기준금액 (2017년귀속 기준) (0) | 2017.11.29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면세비율계산방법) (0) | 2017.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