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및 사실관계상 위수탁 거래가 발행하였고
a: 당사법인, b: 공급받는자, c:수탁자 와 같은 관계입니다.
위수탁 거래 후 c가 본인을 수탁자로 하여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이를 인지못하여
a가 b에게 직접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였을때 위수탁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 6항 및 동법 시행령 1항에 의거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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