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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8년 개정세법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소득법 §81③, 법인법 §76⑨) - 18년도 시행 개정세법

인터넷기장 2017. 12. 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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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소득법 §81, 법인법 §76)

현 행

개 정 안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

ㅇ 공급가액의 2%

ㅇ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미발급:

 



공급가액의 2%


ㅇ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신 설>

계산서불성실 발급․수취가산세

현금영수증 등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


  신설

ㅇ 위장․가공 계산서 발급․수취금액(공급가액)


2%

(좌 동)

<추 가>

위장․가공 영수증*발급․수취금액의 2%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개정이유>영수증 불성실 발급․수취분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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