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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자동환급처리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거나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환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정 등의 청구서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2015.1.1이전 경정청구분은 3년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누락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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