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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177, 2005.01.26.
[질 의]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인터넷쇼핑몰에 입점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상품대금을 내국법인이 수령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등.
[회 신]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한 국내의 활동이 잠재적 고객 광고 및 단순한 정보제공 등에 그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Ser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r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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