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맞춤형 안내로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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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모든 사업자*는 1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682만명(법인 85만 명, 일반 404만 명, 간이 193만 명) □국세청은 홈택스의「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에게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신고 편의를 확대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뒷받침하였음. ○모든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 등 신고시 유의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 오픈마켓 판매금액 등 업종별 특성에 맞춘 신고 도움자료를 종전보다 확대하여 70만 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하였음. * (’16.2기) 63개 항목, 57만 명 → (’17.2기) 86개 항목, 70만 명 ○또한, 신용카드 매출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소규모 부동산임대 사업자에게는 원클릭 전자신고*를 도입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직전기와 임대차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한 번 클릭으로 전자신고 완료 □한편,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임. |
1. ’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1월 25일까지 |
□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법인 ’17.10.1.~’17.12.31., 일반 ’17.7.1.~’17.12.31., 간이 ’17.1.1.~’17.12.31.
○이번 신고 대상자는 682만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655만 명) 보다 27만명 증가하였음.
* 법인과세자 85만 명, 일반과세자 404만 명, 간이과세자 193만 명
□ 사업자가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하였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1.~1.25. 06:00~24:00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음.
* (임대업) 1. 12.이전, (음숙업) 1. 16.이전, (신규) 1. 18.이전, (기타) 1. 22.이전
□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페이코, 앱카드)***를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음.
*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전자납부 가능(다만,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카드납부액 한도 없음, 수수료 일반카드 0.8%, 직불카드 0.7%
*** (서비스 제공업체)페이코, 6개 카드사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2. 맞춤형 도움자료를 신고 전 최대한 제공 |
□이번 신고에서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함께 외부기관 자료* 및 새로운 형태의 판매금액 결제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신고 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 특허권 양도자료(특허청), 공인중개사 중개자료(국토부) 등
** 핀테크(카카오페이 등) 등 결제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자료 등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음.
□모든 사업자가 신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신고자료를 제공하였으며,
○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함께 안내하였음.
* 사업과 관련없어 공제받을 수 없는 신용카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등
○ 또한, 업종별・항목별로 정교하게 분석・발굴한 86개 항목의 ‘신고 도움자료’를 사업자 특성에 맞춰 70만 명에게 제공하였음.
| 주요 신고도움 자료 항목 |
업종별 | ◦ (도소매)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금액(핀테크 결제내역) 자료 |
◦ (건설업) 부동산 건설․양도 관련 자료 | |
◦ (서비스) 동물병원 과세물품 매출 관련 자료 | |
◦ (음식업)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신고안내 자료 | |
항목별 | ◦ (매 출) 영세율․시설투자 없는 계속 환급신고자 관련 자료 |
◦ (매 입) 개인적 사용 신용카드 수취자료(유흥향락, 생활용품․잡화 구입 등) | |
◦ (매 입)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관련 자료 | |
◦ (공 제) 농․수산물 의제 매입세액 공제 관련 자료 |
○ 사업자들은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하기를 부탁드림.
□아울러, 세무대리인은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수임 사업자의 예정 고지세액 등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음.
3.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신고․납부 편의 확대 |
□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매출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총 24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 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하였음.
*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등
□ 소규모 부동산임대사업자(21만 명)*에게는 모든 신고 항목을 채워준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발송하여 사업자가 확인 후 우편․홈택스 등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연 매출 2,4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사업자
○ 임대차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음.
□소규모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게는 신고 안내문과 함께 인적사항 등 필요한 항목*을 채운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부 편의를 개선하였음.
* 납부번호, 세목코드, 수입징수관서, 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등
□한편,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전자신고․납부 요령, 잘못 신고한 사례 등을 담은「부가가치세 신고 안내」책자를 게시하고,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및 유튜브에 게시하여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상담 전화: 126→1번(홈택스 상담)→3번(전자신고․납부)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안내 동영상보기 |
4.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 특히, 지진・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사업자, 여행․숙박 및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관련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23.(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함.
*(접근 경로)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또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실시할 계획임.
○ 중소기업 등이 1. 22.(월)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 31.(수)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 당초 지급기한인 ’18.2.9.보다 9일 앞당겨 지급
5. 가장 좋은 절세방법은 성실신고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음.
○이를 위해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후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되,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
□또한,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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