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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7년 개정세법,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 (18년 시행)

인터넷기장 2018. 1. 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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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행 세금계산서허용 사유 확대(부가법 §17)

현 행

[개 정]

□ 공급시기 전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선발행 세금계산서)허용 사유

□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사유 확대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ㅇ 대가를 먼저 받고 공급시기가 되기 전의 다른 과세기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포함

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730*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좌 동)

* 30일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계약서 등을 통해 대금청구시기와지급시기를 따로 적어야 함

<추 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경우

* ,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아야 함

<개정이유>선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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