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
(조특법 §106 ① 11) | |
현 행 | [개 정] |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부가가치세 면제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기한) ’17.12.31. | ㅇ (적용기한) ’20.12.31.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0) | 2018.01.23 |
---|---|
부가세 신고시 수출신고필증 외화 금액과 신고금액이 다를 경우? [Q&A] (0) | 2018.01.23 |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0) | 2018.01.19 |
17년 개정세법,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 (18년 시행) (0) | 2018.01.19 |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0) | 2018.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