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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인터넷기장 2018. 1. 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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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7 , 2004.12.30


[ 제 목 ]
견본품의 과세 대상 여부


 
[ 요 지 ]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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