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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가산세 기산일 합리화(조특법 §106의4, §106의9) | |
현 행 | [개 정] |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지연입금가산세 기산일 | □ 지연입금가산세 기산일 조정 |
ㅇ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 ㅇ (좌 동) |
<추 가> | ㅇ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을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
<개정이유>가산세 제도 합리화 | |
<적용시기> ’18.1.1. 이후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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