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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7년 개정세법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가산세 기산일 합리화(조특법 §106의4, §106의9) - 18년 시행

인터넷기장 2018. 1. 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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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가산세 기산일 합리화(조특법 §1064, §1069)

현 행

[개 정]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지연입금가산세 기산일

지연입금가산세 기산일 조정

ㅇ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좌 동)

<추 가>

ㅇ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을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개정이유>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8.1.1. 이후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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