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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대행 등 과세자료 제출 근거 마련(부가법 §75 신설) | |
현 행 | [개 정] |
<신 설> | □ 재화․용역의 공급 관련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사업자 등의 국세청장에 대한 자료제출 근거마련 |
※ 국세청 고시를 통해 판매대행․결제대행 자료 수집중 | ㅇ (대상자)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등 |
ㅇ (제출자료) 판매 또는 결제 의뢰자별 월별 대행(중개)금액의 합계액 | |
ㅇ (제출기한)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 | |
<개정이유>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강화 | |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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