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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7년 개정세법, 판매대행 등 과세자료 제출 근거 마련(부가법 §75 신설) - 18년 시행.

인터넷기장 2018. 1. 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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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대행 등 과세자료 제출 근거 마련(부가법 §75 신설)

현 행

[개 정]

<신 설> 

□ 재화․용역의 공급 관련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사업자 등의 국세청장에 대한 자료제출 근거마련

국세청 고시를 통해 판매대행․결제대행 자료 수집(대상자) 부가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
(제출자료) 판매 또는 결제 의뢰자별 월별 대행(중개)금액의 합계액
(제출기한)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

<개정이유>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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