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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외물품 구매대행 용역은 국내용역과 국외용역을 합하여 1개의 용역으로 봄

인터넷기장 2018. 2. 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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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사-부가-2016-0097, 2016.11.15

귀속연도 2014

전심번호  ▶ 심사-부가-2016-0097[심사]

[ 전심번호 ]
[ 제 목 ]
해외물품 구매대행 용역은 국내용역과 국외용역을 합하여 1개의 용역으로 봄  
[ 요 지 ]
해외물품 구매대행용역은 국내용역과 국외용역이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1개의 용역이고 수수료의 발생원인인 구매대행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외용역만을 따로 떼어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과세제외할 수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8.1.1.부터 서울 000구 소재에서 해외 경매・구매대행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업체로, 국내소비자가 청구법인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물품(일본, 미국 등) 구매를 신청하면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에게 의뢰하고 현지법인이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소비자에게 배송해 주는 서비스(이하 “구매대행용역”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국내소비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구매대행수수료와 대부분 실비로 소비되는 현지비용(물품가액, 현지배송료, 국제배송료, 송금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실비를 제외한 구매대행수수료와 국제배송료차익 약 50%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하고 나머지는 현지법인에게 송금한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구매대행수수료는 과세매출(국내용역)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국제배송료차익은 영세율 매출(국제운송주선용역)로 신고하면서, 현지법인에게 지급한 구매대행수수료(이하 “쟁점대행수수료”라 한다)와 국제배송료차익(이하 “쟁점국제배송료차익”이라 한다) 및 국제배송료 중 현지 국제운송사에게 지급한 금액(실비, 이하 “쟁점국제배송실비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수익이 아닌 것으로 보아 신고하지 않았다.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1.5.부터 2016.1.27.까지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국내소비자로부터 받은 구매대행수수료와 국제배송료 총액을 청구법인 매출로 보아 신고하지 않은 쟁점대행수수료 1,132백만원(과세), 쟁점국제배송실비와쟁점국제배송료차익의 합계 4,002백만원(영세율)을 매출누락으로 하고,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직원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액 92백만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업무무관경비로 하여 처분청에게 관련제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6.4.18.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가가치세 합계 196,054,000원과 2011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31,806,870원, 총 합계 227,860,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가. 현지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대행수수료는 청구법인의매출이 아니며, 설혹 쟁점대행수수료를 청구법인 매출로 보더라도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홈페이지를 보면 청구법인이 구매대행수수료 전액을 수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인터넷 화면상 표시의 한계와 고객편의를 위해국내대행수수료와 해외대행수수료로 구분표시하지 않았을 뿐이고, 청구법인은 실질적 공동사업자인 현지법인과의 해외용역계약에  명확하게국내용역과 국외용역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구분하여 나누고 있으며 해외용역에 대하여는 현지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쟁점대행수수료와 쟁점국제배송료차익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님에도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욱이 쟁점대행수수료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현지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혹 세대상으로 보더라도 쟁점대행수수료도 쟁점국제배송료차익과 같이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제배송용역은 구매대행용역의 부수적인 용역이므로 실비를 제외한 수수료 중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수수료만을 청구법인 매출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주업으로 하고 있는 구매대행업과 별개로 국제복합운송 주선을 한 바 없고, 고객편의를 위하여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고 주된 용역인 구매대행업과 관련하여서만 필수 불가결하게 부수적으로 국제복합운송주선 용역을제공하였으므로, 주된 용역인 구매대행업의 매출액 계산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면 국제배송주선에 따른 매출액도 실비를 제외한 수수료만이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해당됨에도, 외국국제운송회사에게 지급된 실비와 현지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구매대행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국제운송료는 예치금에 불과하여 실제 국제운송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청구법인의 수익이 확정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수료만이 청구법인의 수익에 해당된다.

  다. 청구법인은 과거 처분청이 인정한 방식대로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과거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구매대행수수료와 국제배송료차익(국제운송주선 수수료)만을 과세매출로 신고하였는데, 국제운송주선 수수료가 영세율 매출임을 인식하고 2011.11월에 고충신청과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인정하여환급한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부터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내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관되게 신고하여 왔으므로 처분청을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이와 달리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라. 정상적으로 지급된 인건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사업소득지급명세서와 영수증 등을 적법하게 제출하였고, 해당 직원은 실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적법하게 대가를 수령하였음에도,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없이 추측에 의하여 업무무관경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가. 구매대행용역은 청구법인과 국내소비자 간의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그에 따른 대가는 모두 청구법인 매출이고, 국내외에 걸친 하나의 용역인 구매대행용역 중 국외수행 분만 따로 떼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보면 구매대행수수료는 “QQQ 서비스이용료”임을 명시하고 있고, 약관상의 구매대행 계약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국내 소비자이고 청구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므로 총액이 청구법인 매출이고,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게 지급한 쟁점대행수수료는 청구법인과 현지법인 간의 별도 계약에 따른 청구법인의 경비일 뿐이다.

* 청구법인은 국내 소비자가 개인인 경우 청구법인 귀속 금액만 매출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국내 소비자가 사업자인 경우는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비록 현지법인을 통하여 일부 용역이 수행되었다고 하나 구매대행용역의 제공주체인 청구법인은 구매대행신청 접수, 구매・배송 의뢰, 대금결제 및 정산, 반송・환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국내외에 걸친 용역을 모두 거쳐야하나의 구매대행용역을 이루는 것이고 그 중 중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내에서제공되었으므로 하나의 구매대행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다고 보아야지, 현지법인을 통하여 제공한 용역만을 따로 떼어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국제배송용역 매출액은 국내 소비자로부터 받은 총액이다.

청구법인은 국제물류주선업자로서 국제배송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국내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원 총액이 청구법인 매출이고, 국외국제운송회사에게 지급한 운송비 실비와 현지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비용일 뿐이다.

  다. 과거 처분청이 인정한 경정청구 내용과 이 건 과세문제는 별개의 것으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과세매출로 신고한 국제운송용역에 대하여 영세율로 경정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이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환급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처분청이 쟁점대행수수료, 쟁점국제배송료차익, 쟁점국제배송실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라. 쟁점인건비는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지원한 금액이다.

세무조사 당시 대표이사는 처남에게 지급된 쟁점인건비는 장모에게 지원되는금액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별도 용역계약서나 용역의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국내 소비자로부터 받은 구매대행수수료 중 현지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현지법인의 국외용역 대가로 과세제외인지, 청구법인 매출인지

   ②현지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영세율인지(청구법인) 과세인지(처분청)

   ③국제운송주선 용역을 주된 용역인 해외물품구매대행의 필수적 부수용역으로 보아 국제운송사에게 지급된 실비를 제외하고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수수료만을 청구법인 매출로 볼 수 있는지

   ④과거 경정청구 인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⑤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인건비를 지급하였는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3)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4)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44, 2013.5.31.)

  제1-3조【전자상거래의 유형구분】

   3.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이하 “수입대행형 거래”라 한다)

   가.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 정보, 품명・규격・가격 등 상품정보, 수입대행수수료 등 총지급액 구성내역, 거래책임 관계 등 수입대행에 관한 구체적 거래정보를 국내구매자와 계약 전에 공시하며 별표 1의 공시항목별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나.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익은 수입대행수수료 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예 : 운송주선, 반품대행)의 대가로 구성될 것

   다. 전자상거래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입거래상 손익의 위험과 거래책임을 수입위탁자로서 국내구매자가 부담할 것

   라. 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 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고 국내구매자가 요청한 경우 정산비용이 차액을 초과하는 등 차액정산을 생략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액을 국내구매자와 정산할 것

   마. 국내구매자의 수입위탁이 있기 전에 물품을 구매하여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수입위탁물품을 해외물류센터 반입 및 운송단계에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4. 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수입쇼핑몰형 거래” 라 한다)

  5)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6)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7)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8)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부가가치세법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11)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1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13)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4)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1) 아래 사실에 대하여는 상호 다툼이 없다.

   ①청구법인은 해외물품 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소비자로부터 받은 구매대행수수료와 국제배송료차익 중 현지법인에게 지급한 금액과국제배송료 중 현지 국제운송사에게 지급한 금액(실비)을 청구법인 매출로 보지 않고 신고누락하였음

   ②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며 이와 관련하여 이전가격조사에따른 적출내역은 없으며, 청구법인과 별도의 업무계약을 맺고 현지 구매・배송업무를 대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음

   ③청구법인은 2012.2.6. 국제물류주선업등록을 한 업체임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구매대행업무 각 업무(용역)별로 과세여부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데 이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청구법인 신고

처분청 경정

용역제공

매출인식

용역제공

매출인식

구매대행수수료(국내)

청구법인 수행

과세매출

청구법인이 계약 당사자임

총액기준

(과세매출)

구매대행수수료(국외)

현지법인 수행

과세제외

(국외용역)

국제배송비차익(수수료)

공동수행

청구법인 귀속만 영세율

청구법인이 국제운송주선자

총액기준

(영세율)

국제배송실비

단순 대행임

실비 제외

  3)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일본과 미국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다고게재(이들 현지법인을 QQQ 현지류센터로 표현)되어 있고 구매대행 절차는 구매신청, 예상비용결제, 지도착, 실제비용결제, 국제배송, 통관, 물품수령 순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구매신청 : 국내 소비자가 청구법인 홈페이지 또는 기타 해외사이트를통하여 해외물품을 검색하여 물품명, 물품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구매신청서를 작성

   나) 예상비용결제(1차) : 상품가, 송금수수료, 현지배송료(판매처에서 현지법인으로 배송되는 비용), 대행료(QQQ 서비스 이용료), 국제배송료(물품 무게에 따른 국제배송료) 등을 결제하고, 국제배송방법을 선택(개별, 묶음, 보류)

   다) 현지도착 : 구매의뢰 물품이 현지법인에 도착한 상태(도착 이후에는 국제배송방법 변경불가, 미지정이나 배송대기상태를 지정한 경우 발송되지 않고 보류하게 됨)

   라) 실제비용결제(2차) : 현지도착 후 정확한 무게 측정에 따른 국제배송료 차이 등을 정산

   마) 국제배송 : 현지법인이 외국 국제운송회사에 의뢰

      * 일본의 경우 현지법인이, 미국의 경우 청구법인이 국제운송비 실비를 국제운송회사에게 지급

   바) 통관 및 수령 : 고액의 경우 국내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통관하고, 소액의 경우 국제운송회사와 연계하여 바로 국내 소비자 지정장소로 직송

  4)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이용약관(2011.3.15.부터 2015.1.4.까지 적용)은 ‘QQQ 이용약관’과 ‘자가배송 약관’으로 구분되어 청구법인과 국내 소비자 간의 구매대행관련 권리・의무 사항과 국제운송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QQQ 이용약관

    -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청구법인(이하 “회사” 또는 “당사”라 함)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이하 “QQQ”라 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 회원과 회사 간의 권리 및 의무,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 기타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제11조(대금지급) 5. 지급액구성 내용은 대행수수료, 현지소비세, 물품가, 송금료, 현지배송료, 기타 실비 및 국제배송료가 됨

    - 제12조(구매신청의 변경 및 취소)

      4. 구매신청 상품의 해외의 물품중간배송처(해외 현지사무실) 도착 전에 해당 신청의 배송지와 배송수단을 변경할 수 있음

      5. 회원의 구매대행 신청의 취소는 해당 판매자와의 구매계약이 체결되어 해당 재화 등이 배송되기 전까지 가능하며, 주문이후 취소는 해당 판매자와 이용자가 체결하는 거래약관 및 약정서에 제시되어 있는 취소 조건 등에 따라 처리됨

    - 제13조(재화 등의 인수, 배송, 보관)

      1. QQQ는 구매물품을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인수하는 책임을 지며, 그와 관련하여 적절한 배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

      7. 회원이 구매신청 후 지정한 시간 이내에 QQQ 서비스 요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상품을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물품의 보관 및 처분과 관련한 비용 등을 청구하여 징수할 수 있음

    - 제14조(차액정산) 3. 상품가격 변경, 관세율표 개정, 세번분류 변경, 전산시스템 오류, 물품의 부피/무게 차이 등으로 이용자가 지불한 금액과 QQQ의 수입대행 시 발생한 실제 비용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과부족금액을 2차 결제시 정산할 수 있음

    - 제15조(운송 및 통관)

      1. (운송) 가. QQQ는 운송계약대행자로서 운송제휴사가 회사의 해외물류센터에서부터 이용자가 지정한 수취처까지의 항공/선박 운송, 수입통관, 국내배송의 용역을 제공함

      2. (통관) 가. QQQ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개인수입통관원칙에 의거,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운송제휴사를 통하여 통관절차를 수행함

    - 제16조(반품 및 교환, 파손)

      1. 회원은 구매대행 재화 등으로서 해당 판매자의 거래약관상 반품 및 교환이 가능한 경우 반품 및 교환할 수 있음

      2. QQQ는 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된 반품 및 교환 조건에 따라 반품 및 교환을 처리해 주어야 함

    - 제17조(책임범위) 1. QQQ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발생한손해에 대하여 회원이 당해 물품을 구입할 당시의 물품가격과 제 비용범위 내에서 회원에게 배상하되, 제2호의 경우 QQQ의 책임은 제한됨

    ② 자가배송 약관

    - QQQ는 국제배송의 편의와 고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제1조(배송방법) 당사는 물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국제배송계약을 대행하며, 회원의 요청과 약관서비스규정에 따라 QQQ가 구성한 QQQ특송 협력업체 또는 기타 회사가 계약한 국제배송업자에게 양도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제2조(자가배송 정의) 자가배송은 QQQ가 인증한 상기 제1조의 배송방법(우체국, 기타 특송회사, QQQ특송)외 다른 방법으로 국제배송을하는 것이며, 자가배송 방법으로 기타배송업체, 현지회원방문 후 직접인수, 기타 회원이 정한 제3자(친척, 친구, 지인)에 의한 인편배송을 통칭함

    - 제5조(계약의 성립, 요금정산) 자가배송계약 성립은 자가배송약관(본 약관)에 동의한 양도요청서가 회사 또는 해외 QQQ사무소에 도달한 시점으로 하며 국제배송비에 해당하는 요금은 회원이 직접 제2조에 정한 자가배송 방법인 기타배송업체, 현지회원방문 후 직접인수, 기타 회원이 정한 제3자(친척, 친구, 지인)에 의한 인편배송에 직접 결제를 원칙으로 함

  5) 청구법인과 현지법인 간에 맺은 업무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일본 현지법인과의 업무계약서

    - 갑 : 청구법인, 을 : 일본 현지법인

    - 1. (갑과 을이 추진하는 업무) 갑과 을은 경매대행, 구매대행, 개인수입대행에 관해서 현지국가에서 발생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상호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향후 사업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신중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함

    - 2. (계약사항)

      1) 갑은 고객이 결제를 완료한 건의 대행수수료의 50%를 월 1회 정산하여 을에게 송금하며, 기타 이익은 을의 수익으로 함

      2) 을은 고객이 결제를 완료한 건의 국제운송료의 이익의 50%를 월 1회 정산하여 갑에게 송금

      3) 갑이 담당하는 업무는 사이트의 유지와 보수, 개발, 마케팅, 영업업무 등의 업무로 함

      8) 고객이 카드결제를 한 경우에 카드회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판매원이 되는 을이 그 전액을 부담한다.

      12) 현지도착상품의 분실이나 국제배송 중 파손되어 손해가 발생된 경우 이에 해당하는 비용 전액을 을이 부담

      19) 을이 국제배송한 상품을 고객이 반품 혹은 인수거부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은 을이 소유권을 가진다. 또한 반품, 인수거래에 따라서 발생되는 환불금액 등에 관한 비용은 을이 부담

      20) 판매처의 사기, 배송 중의 사고, 판매거부 등의 이유로 대금결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고객에게 지불되는 배상, 보상비용은 을이 부담함

    ② 미국 현지법인과의 업무계약서

    - 갑 : 청구법인, 을 : 미국 현지법인

    - 1. (갑과 을이 추진하는 업무) 일본과 동일

    - 2. (계약사항) 1) 갑은 을에게 고객이 결제를 완료한 시점의 건수를 기준으로 1건당 업무대행 수수료를 14달러 지급함, 그 외 이익은 갑의 수익으로 함

      * 국제운송료의 이익의 지급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차익의 50%를 을에게 지급

      3) 을이 담당하는 업무는 갑이 주문한 상품의 국제배송(현지발송), 포장, 현지 대금결제 및 구매업무, 반품, 클레임 등의 업무로 함

        *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없음

      6) 현지도착상품의 분실이나 국제배송 중 파손되어 손해가 발생된 경우 이에 해당하는 비용 전액을 을이 부담함(일본과 동일)

       * 서버 에러, 번역 오류 등 사이트 상의 프로그램, 시스템에 관한 문제로인해 환불,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지불비용은 갑이 배상함

      13) 을이 국제배송한 상품을 고객이 반품 혹은 인수거부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은 을이 소유권을 가진다. 또한 반품, 인수거래에 따라서 발생되는 환불금액 등에 관한 비용은 을이 부담함(일본과 동일)

      14) 판매처의 사기, 배송 중의 사고, 판매거부 등의 이유로 대금결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고객에게 지불되는 배상, 보상비용은 을이 부담함(일본과 동일)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바탕으로 청구법인과 현지법인의 역할을 구분하면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현지법인은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서, 현지법인이 물건에 대한 반품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현지대금결제도 현지인이 직접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는 형식상으로는 청구법인과 계약을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현지법인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국외용역이 제공되고 그에 따른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문부터 배송까지 업무흐름을 제출하였다.

  <청구법인과 현지법인 역할 구분>

    - 청구법인 역할 : 구매신청서 접수, 소비자 대금결제, 소비자 결제대금 중 현지 실비 상당액*을 현지법인에게 송금, 홈페이지 유지・보수・개발, 마케팅, 영업업무, 클레임 처리 등

       * 국제운송비는 일본의 경우 전액 현지법인으로 송금 후 차액 정산하고, 미국의 경우 전액을 청구법인이 관리하면서 국제운송비 실비를 청구법인이 송금하고 차액을 정산

    - 현지법인 역할 : 현지물품 구매, 현지배송, 포장, 국제배송 의뢰, 현지 물품대 등 결제, 반품 및 클레임 책임

순번

업무구분

근거

내용

구매대행용역

비고

수행자

수행지

1

주문

주문번호

상품주문

고객

국내

2

대금결제

(1차결제)

결제일

상품대 등 

고객결제

고객

국내

3

주문접수,

대금수령

주문번호

청구법인

국내

4

해외송금

송금관리번호

상품대등 

외화송금

청구법인

국내

5

주문장 전달

주문번호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주문장 전송

청구법인

국내

6

주문장 수령

주문번호

해외현지법인  주문장 수령

현지법인

해외

7

해외상품구입

주문번호

현지법인

해외

8

해외상품대결제

주문번호

현지법인

해외

9

에스크로

주문시 옵션선택

상품훼손 등 보험

현지법인

해외

10

현지송금

현지송금

해외판매처에  대금송금

현지법인

해외

11

현지배송

현지배송장

해외판매처에서  상품을 해외현지법인 창고로 배송

현지법인

해외

12

현지배송료결제

해외현지배송

해외현지배송업체에  배송대금결제

현지법인

해외

13

국제배송료산정

부피, 무게별 국제운송료요율표

해외현지창고에서  상품의 부피, 무게측정후 실국제운송료 산정

현지법인

해외

16

국제배송료결제

(2차결제)

약관

차액 정산, 결제

고객

국내

17

국제배송료송금

송금관리번호

청구법인이  해외법인에게 국제배송료 송금

청구법인

(일본만 해당)

국내

18

상품 등 포장,선적, 국제배송의뢰

국제배송장

국제배송  규격에 맞게 여러 가지 상품을 함께 포장

현지법인

해외

국제배송

차익발생

19

국제배송료결제

국제배송장

국제배송회사에  실국제운송료 결제

해외법인(일본)

청구법인(미국)

해외

국내

20

국제배송차익  산정

현지배송장

국제배송차익  산정

해외법인

해외

21

국제배송차익  배분

산정내역

국제배송차익  송금

해외법인(일본)

청구법인(미국)

해외

국내

22

국제배송

현지배송장

해외에서  고객에게 직배송

국제운송회사

해외

23

국제배송물품

수령확인

고객이  상품 수령여부 등 확인

청구법인

국내

24

고객 CS

한국내 

고객

고객이 수령물품에대해 클레임 등 문제해결

청구법인

국내

  <국내 소비자 주문부터 최종 배송까지의 업무흐름>


  7) 청구법인이 국내 소비자로부터 받은 국제배송료는 아래와 같이 정산되며, 국제배송료 실비 지급은 일본의 경우 현지법인이, 미국의 경우 청구법인이 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처분청이 통지한 고충처리결과 통지서와 청구법인이 접수한 경정청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당시 경정청구서에 첨부서류로 월별 전체 매출정산 내역, 월별 대행료, 국제운임료 정산내역, 연도별 매출계정별 원장, 연도별 영세율 과표 산정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들 첨부서류들을 보면 현재 청구법인이 신고하고 있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당시 처분청은 이를 모두 검토한 후 국제배송료차익이 영세율에 해당한다고 경정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신고방식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다.

 * 회계처리 :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귀속 금액이 아닌 실비와 현지법인 수수료를 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실제 지급시 예수금 반제로 처리하였으므로 경정청구 당시 처분청이 이러한 회계처리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수금 계정별 원장 적요란에는 고객예수금, 상품대, 경매수수료, 국제택배료, 미국대행료, 일본대행료 등의 내역이 나타남

  ① (경정청구)경정청구의 주요 사유는 청구법인이 과세매출로 신고한 구매대행수수료에는 순수 대행수수료와 국제운송용역에 대한 배송차익(국제운송주선수수료)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제운송용역에 대한 배송차익과 배송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경정청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용하여 2008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2.1월에 부가가치세 환급하였음

  ② (고충민원)처분청이 2012.1.18.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고충처리결과 통지서에는 청구법인은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배송차익과 국외에서 버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용역수수료가 영세율 적용 대상임에도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과세매출로 신고하였고,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인용결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남

  9) 조사청은 업무무관경비로 부인한 사업소득자는 AAA로 청구법인의 지배주주(70%)인 BBB(前 대표이사)의 처남이고 세무조사 당시 BBB는 AAA에게 지급한 것은 장모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별도 서면 확인서 등은 받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조사청은 AAA에게 지급한 금액이 업무무관경비라는 증빙으로 AAA의 과거 근무이력과 주소지 변경이력을 제출하였고, 주로 대구, 경북지역에서 건설업종 일용근무를 하였고, 주소지 또한 대구, 경북에 두고 있었던 점을 들어 서울에 소재한 청구법인에게 실제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청구법인은 AAA와 2009.12월에 사업소득계약을 하였으나 그 계약서를 찾지 못해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AAA는 청구법인을 위해 일본 등을 오가며 일을 하였는데 2011.3.28. 입국한 후부터는 계속 국내에 거주하면서 청구법인의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판단

   첫째, 청구법인은 국내 소비자로부터 받은 구매대행수수료 중 현지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현지법인의 국외용역 대가로 과세제외 대상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로 볼 수 없고, 설혹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더라도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외관상 구매대행용역계약의 주체는 국내 소비자와 청구법인이어서 국내 소비자는청구법인과 현지법인과의 계약관계와 무관하게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의뢰하고하자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만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구매대행용역 일체를 현지법인에게 일임한 것이 아니고 현지법인에게 일부 용역(구매, 국제배송)을 의뢰하였고 종국에는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구매대행용역이 완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비자는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여 보내주는지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는지와는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하자없이 물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청구법인에게 구매대행을 의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역할(구매대행신청 접수, 구매‧배송 의뢰, 대금결제 및 정산, 하자 책임 등)을 핵심 업무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외물품 구매대행용역은 국내용역과 국외용역이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1개의 용역이고 국내 소비자와의 계약주체로서 청구법인이 내에서 수수료의 발생원인인 구매대행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대법원 2014두13829, 2016.2.18., 1995누1071, 1996.11.22.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게 지급한 구매대행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매출에서 제외하거나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째, 청구법인은 국제운송주선용역을 주된 용역인 해외물품 구매대행용역의필수적 부수용역으로 보아 국제운송사에게 지급된 실비를 제외하고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수수료만을 청구법인 매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구매절차와 약관을 보면, 구매대행용역과 국제운송주선용역이 구분되어 있고 국내 소비자에게 대금 청구시 구분된 금액으로 청구하고 있는 점, 국내소비자는 구매대행 신청시 국제배송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청구법인에게 대행시키지 않을 경우 개별적인 방법으로 국제배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2.2.6.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였고 국제물류주선업의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공급가액이 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제공한 국제운송주선용역은 구매대행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라기보다는 별도의 용역에 해당되어 국제운송사에게 지급된 실비를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한 대금 전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과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인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신뢰하여 당초 경정청구 방법대로 신고한 이 건의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과세매출로 신고한 청구법인 귀속분 국제배송료차익을영세율로 경정해달라는 경정청구와 고충신청을 받아들인 것일 뿐, 현지법인에게지급한 쟁점대행수수료, 쟁점국제배송료차익 및 쟁점국제배송실비를 과세제외한청구법인의 신고방식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과같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사업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AAA은 청구법인 전대표이사의 처남이고 조사청은 비록 서면확인서는 받지 않았으나 세무조사과정에서 전대표이사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언제, 어떻게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AAA의 과거 사업이력, 근무이력, 출입국 내역등으로 보아 AAA가 청구법인을 위하여 상시 사업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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