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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임직원 통신비가 회사업무 위주로 쓴다면 비용처리 및 부가세공제를 받아도 되는지?

인터넷기장 2018. 2. 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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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통신비가 회사업무 위주로 쓴다면 비용처리 및 부가세공제를 받아도 되는지?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 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별도표기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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