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직원 통신비가 회사업무 위주로 쓴다면 비용처리 및 부가세공제를 받아도 되는지?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 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별도표기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0) | 2018.03.07 |
---|---|
매출할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회계처리 방법 (매출할인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0) | 2018.02.27 |
해외물품 구매대행 용역은 국내용역과 국외용역을 합하여 1개의 용역으로 봄 (0) | 2018.02.01 |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 가산세 종류) (0) | 2018.01.26 |
2017년 개정세법, 판매대행 등 과세자료 제출 근거 마련(부가법 §75 신설) - 18년 시행. (0) | 2018.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