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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부가-1016, 2013.10.29.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1265-2652, 1984.12.12)
[질 의]
법인이 직원의 사택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던 사택을 매각한 경우
(갑설) 법인이 사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사택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다.
[회 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 이상(전용면적85m·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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