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고객만을 상대로 하여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는 접대비로 구분한다.
단,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으로서 연간 3만원 이하의 금액은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본다.
예를들어, 2만5천원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이후 몇개월 뒤 동일인에게 추가로 1만원을 지급하여 연 3만원을 초과하였을때, 연 3만원이 초과되니 접대비로 보고 이전의 매입세액 공제 받은 부분을 불공제 받도록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이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장증여나 개인적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경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가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이며, 매입세액공제 받은 경품을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4 [기증품 및 경품의 과세]
1.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해당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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