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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여객운업업자는 영수증발행사업자로서, 택시를 이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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