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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택시비 카드결제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18. 3. 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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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여객운업업자는 영수증발행사업자로서,  택시를 이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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