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사업개시일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지난해 공사 및 물품구입으로 개인 카드를 사용했는데..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를 할려면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나요?
홈택스 사업자로 가입을 하고
사업자 신용카드로 등록을 했는데..등록접수완료 라는 상태 메시지가 있는데 등록이 완료 된건가요?
저희가 공동명의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관련 업무를 부대표가 하는데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은 부대표 개인카드 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재화 등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사업자가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 전 매입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이므로 전자신고는 되지 아니하고 수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방법 http://cafe.naver.com/dotcomtax/207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서면3팀-723, 2005.05.26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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