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할인의 경우 회계상으로는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왔으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할 인액을 차감하지 않은 총금액에 대해 과세하였었는데, 2007년부터는 기업회계기준과 맞추어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 조기 수금에 따는 매출할인이 생기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하고, 최초 거래시 징수한 부가가치세도 되돌려 주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도 달라지게 된다.
매출할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이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매출할인이라 함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후 그 공급대가에 대한 미수금을 약정기일전에 영수함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과 관련된 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매출할인액은 대금의 조기수금에 대한 할인이므로 거래와 동시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완료된 후 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대금의 조기회수에 따른 할인액만큼을 공급대가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최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할인된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차감되는 사유한 발생한 날, 즉 공급대가를 조기회수해서 할인이 확정된 날에 공급자가 해당 할인액 만큼에 대해 붉은색 글씨로 기재하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면 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매출할인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 기업회계 및 법인세법상에서는 매출감액으로 인식하였으나, 부
가가치세법상으로는 매출감액으로 인식하지 않아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매
출할인도 매출에누리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매출액에서 감액하므로 매출에
누리와 똑같이 회계처리하면 되다.
즉, 조기 수금에 따라 할인금액이 발생되면 매출금액에서 차감하면 된다.
판매시점
차) 외상매출 1,100 대) 매출 1,000
부가세예수금 100
회수시점(조기수금에 따라 할인)
차) 현금 1,045 대) 외상매출 1,100
매출할인 50
부가세예수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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