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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 가산세 종류)

인터넷기장 2018. 1. 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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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여러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무신고자는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부동산임대업종) 등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나 적게 납부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


    ※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 합계액의 0.5%(2016년까지 공급가액의 1%)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제출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과 차액에 대하여 1%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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