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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출신고 필증에 결제 금액으로는 원화로 나와있고 달러로 해서 선적했을 경우 [Q&A]

인터넷기장 2018. 1. 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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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필증에 결제 금액으로는 CFR-KRW-131,681,792로 수출신고 필증에는 원화로 나와있고
이걸 달러로 해서 선적일로 계산해서 원화로 환산하면 125,892,433.92 인데 부가세 신고할때는 어떤 금액으로 해야될까요?? 
수출신고 필증에 결제금액이 원화로 되어있으니까 신고를 원화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달러로 해서 선적일 적용환율로 계산한거를 신고하면 될까요?



해당 계약이 지급시점에 고정된 외국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공급시기가 되기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환으로 받고 공급시기(선적일)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원화로 환가한 금액이 일부 또는 전부의 대가에 대한 공급시기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만약 외화환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수출대금을 확정한 후 그 원화금액에 맞도록 하여 외화로 수수하는 것이라면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대금결제에 대한 계약내용을 검토하여 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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