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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시 수출신고필증 외화 금액과 신고금액이 다를 경우? [Q&A]

인터넷기장 2018. 1. 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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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에 있는 결제금액과 신고 금액이 다른 경우.

부가세 신고시 수출신고필증에 있는 결제금액의 외화금액과 신고 금액이 다른 경우 가산세가 있나요?


같아야 된다면 관련 법령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직수출재화에 대한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신고필증상의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1. 공급시기(선적일)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


2.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선적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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