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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에 있는 결제금액과 신고 금액이 다른 경우.
부가세 신고시 수출신고필증에 있는 결제금액의 외화금액과 신고 금액이 다른 경우 가산세가 있나요?
같아야 된다면 관련 법령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직수출재화에 대한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신고필증상의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1. 공급시기(선적일)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
2. 공급시기(선적일)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선적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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