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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인터넷기장 2018. 1. 1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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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부가2012-1, 2012.01.02
[제 목]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질 의]

o 신청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외국법인과 공장인도조건(EX Works)으로 수출하기로 계약 체결
- 위 계약과 관련하여 2011.7.8. 외국법인으로부터 선수금 받음
- 2011.12.21. 현재 외국법인에 모든 검사를 받고 합격 후 포장완료
- 외국법인은 2012년 1월〜2월중 대우조선의 보세장치장에 물품반입 예정


o 한편, 보세장치장에 물품반입 후 이에 따른 제반 운송비등 비용은 외국법인이 부담할 예정임.


o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EX Works)으로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회 신]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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