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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행 세금계산서허용 사유 확대(부가법 §17) | |
현 행 | [개 정] |
□ 공급시기 전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선발행 세금계산서)허용 사유 | □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사유 확대 |
ㅇ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ㅇ 대가를 먼저 받고 공급시기가 되기 전의 다른 과세기간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포함 |
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7~30일*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ㅇ (좌 동) |
* 30일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계약서 등을 통해 대금청구시기와지급시기를 따로 적어야 함 | |
<추 가> | ㅇ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경우 |
* 단,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아야 함 | |
<개정이유>선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 | |
<적용시기> ‘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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