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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7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1월 부가세신고 안내)

인터넷기장 2018. 1. 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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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맞춤형 안내로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1월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모든 사업자*1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682만명(법인 85만 명, 일반 404만 명, 간이 193만 명

국세청은 홈택스「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에게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최대한 제공하고, 신고 편의 확대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뒷받침하였음.

 ○모든 사업자에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 등 신고시 유의사항성실신고 점검표를 제공하고

 ○ 오픈마켓 판매금액 등 업종별 특성에 맞춘 신고 도움자료 종전보다 확대하여 70만 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하였음.

   * (’16.2기) 63개 항목, 57만 명 →  (’17.2기) 86개 항목, 70만 명

 ○또한, 신용카드 매출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소규모 부동산임대 사업자에게는 원클릭 전자신고* 도입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직전기와 임대차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한 번 클릭으로 전자신고 완료

한편,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임.

1. 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1월 25일까지

□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법인 ’17.10.1.~’17.12.31., 일반 ’17.7.1.~’17.12.31., 간이 ’17.1.1.~’17.12.31.

 ○이번 신고 대상자 682만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655만 명) 보다 27만명 증가하였음.

    * 법인과세자 85만 명, 일반과세자 404만 명, 간이과세자 193만 명

□ 사업자가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개통하였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1.~1.25. 06:00~24:00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음.

     * (임대업) 1. 12.이전, (음숙업) 1. 16.이전, (신규) 1. 18.이전, (기타) 1. 22.이전

자진 납부할 세금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편결제 서비스(페이코, 앱카드)***를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음.

     *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전자납부 가능(다만,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카드납부액 한도 없음, 수수료 일반카드 0.8%, 직불카드 0.7%

  *** (서비스 제공업체)페이코, 6개 카드사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2. 맞춤형 도움자료를 신고 전 최대한 제공

□이번 신고에서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함께 관 자료*새로운 형태의 판매금액 결제자료**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신고 도움자료’최대한 제공함으로써,

    * 특허권 양도자료(특허청), 공인중개사 중개자료(국토부) 등

    ** 테크(카카오페이 등) 등 결제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자료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음.

든 사업자가 신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신고자료를 제공하였으며,

 ○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신고 시 유의사항성실신고 점검표를 함께 안내하였음.

     * 사업과 관련없어 공제받을 수 없는 신용카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등

 ○ 또한, 업종별・항목별로 정교하게 분석・발굴한 86개 항목 ‘신고 도움자료’를 사업자 특성에 맞춰 70만 명에게 제공하였음.

| 주요 신고도움 자료 항목 |

업종별

 ◦ (도소매)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금액(핀테크 결제내역) 자료

 ◦ (건설업) 부동산 건설․양도 관련 자료

 ◦ (서비스) 동물병원 과세물품 매출 관련 자료

 ◦ (음식업)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신고안내 자료

항목별

 ◦ (매  출) 영세율․시설투자 없는 계속 환급신고자 관련 자료 

 ◦ (매  입) 개인적 사용 신용카드 수취자료(유흥향락, 생활용품․잡화 구입 등)

 ◦ (매  입)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관련 자료

 ◦ (공  제) 농․수산물 의제 매입세액 공제 관련 자료

 ○ 사업자들은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 서비스」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하기를 부탁드림.

□아울러, 세무대리인은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일괄 조회할 수 있고, 수임 사업자의 예정 고지세액 등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음.

3.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신고․납부 편의 확대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매출 등 ‘미리채움’ 서비스지속적으로 확대하여

 ○ 24개 항목*의 자료신고서 입력 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하였음.

    *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등

소규모 부동산임대사업자(21만 명)*에게는 모든 신고 항목을  채워준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발송하여 사업자가 확인 후 우편․홈택스 등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연 매출 2,4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사업자

임대차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음.

소규모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게는 신고 안내문과 함께 인적사항 등 필요한 항목*을 채운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부 편의를 개선하였음.

   * 납부번호, 세목코드, 수입징수관서, 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등

한편,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전자신고․납부 요령, 잘못 신고한 사례 등을 담은「부가가치세 신고 안내」책자를 게시하고,

 ○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유튜브 게시하여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상담 전화: 126→1번(홈택스 상담)→3번(전자신고․납부)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안내 동영상보기

4. 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

□ 특히, 지진・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사업자, 여행․숙박 및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관련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1.23.(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함.

     *(접근 경로)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또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실시할 계획임.

 ○ 중소기업 등1. 22.(월)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 31.(수)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 당초 지급기한인 ’18.2.9.보다 9일 앞당겨 지급

5. 가장 좋은 절세방법은 성실신고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음.

 ○이를 위해 ‘신고 도움자료’최대한 제공하여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후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되,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

또한,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 추징하고,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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